[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