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