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미디어

성희롱·성폭력 혐의 보도에 대한 소송건수 늘어나

판결로 확인하는 언론보도의 흐름

[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224건을 분석한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7월 31일 발간했다.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언론소송 중 절반 이상(56.2%)을 차지했다. 뒤이어 방송(16.3%), 일간신문(15.2%), 뉴스통신(5.0%), 주간신문(4.4%)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매체가 언론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년 간 50% 이상을 유지해,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상 보도에 관한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언론소송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6.4%였다. 청구별로 분석하면 기사삭제청구 사건의 승소율이 37.5%로 가장 낮아,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에서 읽히는 새로운 경향은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소송이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성추행을 실제로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에서 강하게 암시했거나, 검찰의 불기소결정 등을 인지하고도 성추행 혐의를 보도한 경우 피고 언론사가 패소했다. 위원회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혐의를 보도한 경우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련 사례의 판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이었다.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이 39.1%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한 사건이 36.6%로 그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 9,468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1,420만 원이었다.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로 인용된 사건이 66.0%로 대다수였으며,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25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42.1%로 전체 언론소송의 원고 승소율(46.4%)보다는 다소 낮았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용 최고액은 4억 2,730만 원으로, 기사형 광고 게재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심 선고 후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상고를 거쳐 2018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위원회 조정을 거친 2018년 언론 관련 판결의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를 비교한 결과 특이점이 드러났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 제기된 경우 원고가 모두 승소하여, 언론사는 100%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원고 승소율이 34.5%에 그쳤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