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보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