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은권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