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