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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보고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 방법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의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모두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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