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