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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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