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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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