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 및 도벌 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고,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