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 신문 구독 또는 구입비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박문관․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문 구독료를 감안하여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20만원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