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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며, 보수교육 시 국가에서 보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복지사업 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종사자에게 30일의 연구휴가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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