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