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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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