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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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