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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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