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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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