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