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소병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