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