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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6호)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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