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