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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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