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맹성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