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