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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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