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