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