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정치적 중립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