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