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며,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