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세연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진단 및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및 수술을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뇌전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