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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승용자동차(경유승용자동차 제외)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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