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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 또는 선거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등을 통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4개월까지,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각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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