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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신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오신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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