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불법 어구가 원천적으로 수입 차단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