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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세 납부의무자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농특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로 하고,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자 함,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무증권을 정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채무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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