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