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민원의 신청․통지와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민원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민원인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