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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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