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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연혜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재산 등록의무자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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