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중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