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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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