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