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측량을 할 때에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지적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과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