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