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