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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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