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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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